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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by 뷰3676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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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로 110년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편리하게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의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역할과 발급 현황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그중 부동산 매도용은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은 182만 통(6.1%), 그리고 일반용은 2668만 통(89.4%)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지금까지는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도 방문이 필수적이었기에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서비스 도입 배경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정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중 약 **20% 수준(약 500만 통)**이 온라인으로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와 안전장치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위해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휴대전화 인증 등의 복합인증을 완료하고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입력하여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더욱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히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다양한 용도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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